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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대하여
동완
2011. 2. 28. 10:26
요즘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대하여 논란이 뜨겁다.
골자는 정부가 이슬람채권의 속성(그들은 이자를 못받게 하는 그들 종교 이념)을 인정하여 투자세, 배당소득세 등을 면세를 하겠다는 것이다(한국에서는 현재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다른 투자자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자를 못받게 했는가? 자신의 종교이념 때문에 안받는 것을 왜 국가가 면세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는가? 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국민을 잘살게 해주면 다인가? 우리는 그런 부자 원치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번뿐이 아니다.
정권초기 미국쇠고기 수입협상 때도 그랬다. 우리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미국의 요구에 두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미국과 통상을 원활히 하여 국민 잘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가?
우선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슬람권 추방 선교사에 대하여 여권 발행을 중지시키겠다고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는은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억압한 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그것보다 선행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 기본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포교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종교신념을 위해 죽기를 자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돈이나 풍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인간의 기본가치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작성일 : 2011. 2. 28